미국 국무부가 최근 VOA 등이 러시아 해역에서 포착한 북한 유조선에 대해 ‘자산 동결’ 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일상화되는 북러 간 제재 위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 안보리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대표적인 제재 위반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를 8개월 넘게 미루고 있는 데 대한 VOA의 질문에, 러시아 항구에서 포착된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 3척을 지목하면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제재 위반 문제를 정면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유조선인 금진강3호와 안산1호, 천마산호 등 3척을 지목하면서, 정제유 이전에 연루된 이들 선박들은 이미 유엔으로부터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이는 러시아 항구 입항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중 2척인 안산1호와 천마산호는 유엔의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이며 이 선박으로 유류를 옮기는 것은 유엔의 표적 금융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합동군사연구소, 루시(RUSI)는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금진강3호 등 총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보스토치니항에 입항했다고 전했습니다.
VOA도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천마산호와 안산1호, 금진강3호가 최근까지 보인 수상한 항적을 추적해 보도했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는 지난달 20일 보스토치니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으며, 안산1호는 지난 9일 새벽 3시경 북러 간 항로로 알려진 일본 시마네현 북부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를 제공하는 국가는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지난달 30일까지 9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18일 현재, 2월부터 9월까지 총 8개월 치의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올해는 현재까지 러시아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공급했다고 밝힌 정제유 양은 1월 공급분인 1만5천279.913배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VOA는 유엔주재 러시아 대표부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 미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지난 7월)
“우리는 대북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