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포에 또다시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가 들어서고, 선박 접안 시설이 보완되는 등 북한의 유류 저장 역량이 또다시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는 쿠웨이트와 일본이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영상편집: 이상도)
북한 남포의 유류 시설 밀집 지역을 촬영한 지난 9일 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얼마 전까지 공터였던 남쪽 한 지점에 새로운 유류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탱크는 지름 약 20미터이며, 어느 정도 높이 솟아있는 듯 북쪽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VOA는 올해 7월 이 일대에 유류 탱크 건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공사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는데, 약 두 달이 지난 이날 새로운 유류 탱크가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에서 유류 탱크 여러 개를 신설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을 합쳐 모두 38개가 됐습니다.
유조선 접안 시설에서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바다 쪽으로 약 300m 길이로 뻗은 선박 접안 시설 한 곳의 끝부분이 알파벳 T자 모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접안 시설 끝부분에서 유조선의 유류 하역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막혀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렵게 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량을 늘리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8일 공개한 쿠웨이트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쿠웨이트가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FATF는 쿠웨이트가 북한 노동자 송환 조치를 취하고 2019년부터는 노동 허가증 발급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웨이트 당국은 ‘제재 대상자 명단’을 보완하고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했으며, 북한 민항기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본도 FATF의 후속 평가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지정과 북한과의 자금 및 물품 거래 전면 금지, 인적 이동 제한, 통화 반입 시 신고 의무 부과,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했다면서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존 ‘부분 준수’에서 ‘대부분 준수’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FATF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