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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한국 정부 ‘탈북민 강제 추방’ 말아야…‘인권 보장’ 필요


[VOA 뉴스] 한국 정부 ‘탈북민 강제 추방’ 말아야…‘인권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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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한국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하지 말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입국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이 한국의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탈북민을 강제로 추방하지 말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탈북민 입국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에서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이들은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입국 닷새 만에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특별보고관들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강제송환금지원칙 등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유엔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한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에 대한 5차 심의 보고서를 통해 탈북민을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등 국제적 보호를 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개인이 자유권 규약 제6조 및 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거나 송환되지 않도록 보증함으로써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심문이나 구금 법률 상담권, 행정 구금 기간 및 사법 심사, 추방 또는 보호 거부 결정같이 사법기관에 항소할 권리 등 탈북민에 관한 절차와 안전장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탈북민들이 실제로 안전장치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달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로부터 제5차 심의를 받았으며, 위원회는 심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당국이 탈북민 입국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탈북민이 한국 도착 즉시 구금되고 있는 문제와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률 시행령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최대 90일을 초과해 구금될 수 있는 문제, 독립적 법률 자문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 자유권 규약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탈북민이 가능한 한 최단기간 구금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모든 탈북민들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는 일반 탈북민들은 국가정보원 산하 보호센터에 수용돼 정부 기관의 합동 조사를 받고, 신원이 확인될 경우 보호 결정을 받아, 하나원에서 석 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정착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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