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재일 북송사업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이 소송의 재판관할권이 일본에 있다는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재판장은 북송된 재일 한인들이 ‘지상 낙원’에 속아 삶을 강탈당했으며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원고 측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주도했던 재일 한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7살이었던 1960년, 가와사키 씨는 지상 낙원이라는 북한의 선전에 속아 홀로 북송선에 오른 뒤 43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가혹한 인권침해를 겪게 된 가와사키 씨는 북한을 탈출해 2003년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했던 피해를 호소하며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30일 가와사키 씨 등 북송사업 피해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4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관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와 재판관할권 문제 등의 이유로 내린 1심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소송 공동 원고)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을 때 나도 그렇지만 우리 후쿠다 변호사도 깜짝 놀랐거든요. 재판이 끝난 다음에 막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고요.”
다니구치 소노에 도쿄고등재판소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북한 정부가 선전과 달리 귀국자들에게 비참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살도록 강요해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며 원고들은 사실상 삶을 강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일본의 민간단체 노펜스의 송윤복 부대표는 북한에서 숨진 친척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송윤복 / 노펜스 부대표
“재판장도 그 요지(판결문)를 읽는 동안 좀 가슴이 벅차는 듯이 잠시 말을 더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느낌이 아, 도저히 같은 인간으로서. 이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냥 넘길 순 없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소송을 지원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도이 카나에 일본 지국장은 이번 판결은 북송 사업 피해자들에게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추후 도쿄 지방법원이 북한 정부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한다면 이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벌어진 북한 정권의 재일 한인 북송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5년 동안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 한인과 가족은 9만 3천 340명으로, 여기에는 1천 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아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