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유엔총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집중 조명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유엔총회 회의에서도 적극 제기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오고 있는 유럽연합EU가 이번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의 제출 시기와 그 내용의 일부를 VOA에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스 대변인은 먼저,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오는 31일까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동제안국들과 한국 등 핵심그룹 내부에서 유엔총회에 제출할 최종 문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은 포괄적이며, 농르풀망, 즉 강제송환금지원칙 등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서, 최근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결의안에 담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유엔총회가 지난해 18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 정부가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보복’으로 가하는 여러 처벌을 적시하면서 모든 국가가 농르풀망의 기본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탈북민들이 송환되면 고문과 성폭력 또는 초법적 살인에 노출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풀망)에 따라 이런 송환을 중단하고 각국의 관할권 내 북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대사도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신화 /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우리는 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풀망)을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석한 영국과 스위스 대표도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체코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체코 대표부 관계자
“체코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농르풀망) 지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중국 대표는 그러나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중국 대표부 관계자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 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출입국 관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