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적자가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3년째 취업활동을 하면서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규정 위반인데, 스웨덴 정부는 안보리의 문제 제기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유럽 국가 스웨덴의 한 대학교입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출신의 북한 국적자 A씨가 지난 2019년 이 대학에서 미생물학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부터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B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는 B 연구소로부터 월 3천 달러에 달하는 월급을 받고 있으며, 연구소도 A씨가 북한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의학저널 등을 소개한 웹사이트 등에는 A씨가 공동 작성자로 참여한 여러 논문이 게시돼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해외 기관에 취업해 월급을 수령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 해외노동자 관련 규정 위반입니다.
안보리는 이 규정에 따라 전 세계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스웨덴 정부도 A씨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해당 제재 위반 사례에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VOA의 이메일 질문에 스웨덴에서는 관련 주무부처가 각자의 소관 내에서 제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외무부는 개별 사례나 보고된 특정 정보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학생 출신인 북한 국적자가 스웨덴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거 스웨덴 대학교에 재학한 북한 유학생들의 거취에도 관심입니다.
앞서 평양과학기술대학 김진경 당시 총장은 지난 2015년 VOA에 스웨덴의 한 대학에 유학했던 5명의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1년 만에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과기대 졸업식에 참석한 뒤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다시 스웨덴으로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은 2016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에 있는 5명의 학생을 비롯해 모두 10명이 중국 농학과학연구원과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에서 수학 중이라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