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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공포의 ‘반간첩법’…탈북민 말살하는 ‘악법 중 악법’


[VOA 뉴스] 공포의 ‘반간첩법’…탈북민 말살하는 ‘악법 중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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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반간첩법은 중국 내 탈북민 구출 활동을 아예 봉쇄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탈북 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북 정보 유입 활동과 북중 국경 상황 파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중국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반간첩법은 중국 내 탈북민 구출 활동을 아예 봉쇄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탈북 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북 정보 유입 활동과 북중 국경 상황 파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 동북 3성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체포되면 뇌물을 주고 풀려나거나 벌금형 혹은 1~2년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반간첩법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다가 옥고를 치렀던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 관련 활동을 고강도로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천기원/ 한국 두리하나선교회 대표 목사
“위축 정도가 아니고 이제 (탈북민 지원과 선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간첩 혐의가 됐다면 우리 한국 정부나 이쪽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간첩죄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너무 많으니까요.”

탈북 브로커 A 씨는 탈북민 구출 중개비가 목숨값이 됐다며 중국 당국이 탈북민 구출을 미중 관계 악화와 직결시켜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브로커
“이 사람들도 ‘목숨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것 다 갖다 엮는 거죠. 이걸 이제 갖다가 뭐 미국이나 어느 기관에서 돈 받은 거로 다 조작을 한단 말입니다. 일단 브로커가 됐든 누구든 붙들리기만 하면 뭐 그런 데로 끌고 들어가 막 때리고 고문하고 하니까요.”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반간첩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결국 탈북민 구출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비용문제를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성은/ 갈렙선교회 대표 목사
“제일로 걱정되는 것이 지금 탈북 비용이 어떤 단체는 2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이러는데, 이것을 간첩죄가 적용되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 보나 마나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이 자꾸 손을 떼려고 할 테고요. 인신매매로 들어가는 것 하고 간첩으로 들어가는 것 하고 사안이 다르니까요. 올 사람은 많아지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면 당연한 것이 이제 비용 문제잖아요.”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 지성호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중국 반간첩법은 탈북민을 말살하는 초악법이라며 중국은 탈북민을 인권문제가 아닌 국가안보문제로 취급하고 있어 탈북민 관련 활동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거나 북중 국경 지역 동향을 파악해 외부에 전하는 인권단체, 언론인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간첩 행위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완/ 한국 동아대 교수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정말 그냥 그 간첩법, 그것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행위인 거고 그것을 중국 당국이 많게는 뭐 무기징역에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연 지금 한중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마찰까지 빚어가면서 자국민을 보호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봐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활동들을 중단해야 되는 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과 미국 시민사회가 깨어나야 한다며 중국제품 불매 운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같은 국제 시민사회의 행동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달리 중국은 국제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반간첩법과 관련해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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