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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서해 ‘중국 어선’ 출현…‘제재 위반’ 여부 주목


[VOA 뉴스] 북한 서해 ‘중국 어선’ 출현…‘제재 위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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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다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어업권 거래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해역에 중국 어선이 다시 출현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이 다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어업권 거래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해역에 중국 어선이 다시 출현한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 지도입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25일 오후 1시경 북한의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 일대에서 서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에 중국 어선 ‘랴오다중위 15031’호가 보입니다.

길이 28m, 폭 5m의 중형 선박으로, 마린트래픽은 ‘어선’으로 표기했습니다.

마린트래픽에는 ‘랴오다중위’란 이름에 각각 다른 번호를 붙인 선박 약 300척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 깃발을 단 어선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반도 인근 해상에 진입한 어선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데, 랴오다중위 15031호가 어떤 이유로 해상업무식별번호 MMSI를 통한 위치 정보를 노출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선박과 함께 이 해역을 운항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문제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과거 북중 간 어업권 거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외 어선의 북한 해역 진입 실태를 주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에게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북한으로부터 매년 어업권을 사들여 조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외화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발행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최소 428척의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고, 특히 이들 선박의 최초 출항지가 중국 산둥성과 랴오닝성으로 나타나 북한과 중국 간 어업권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이후 북한 해역에 진입한 어선 수는 2018년에 2천 611척, 2019년에는 1천882척, 또 2220년에는 2천 389척으로 매해 평균 2천 척 이상 북한 해역에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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