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금에 대한 공식 몰수 판결을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수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불법 범죄 자금이 미국 국고로 귀속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연방검찰이 지난달 31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입니다. 북한 해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공식 몰수 판결을 요청하면서, 미리 작성한 판결문 초안까지 제출한 것입니다.
연방검찰은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이 들어있는 약 400개 암호화폐 계좌가 미국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과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한 차례 기각하면서, 검찰은 새로운 소장과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연방검찰은 소송 제기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또다시 궐석판결, 즉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결정을 요구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에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북한이 한국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가 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각 암호화폐 거래소의 피해 금액을 명시하며 대략적인 금액을 유추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만 777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ETH), 9천999만 도지코인(DOGE) 등 약 2억 3천 433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2019년 11월 4천850만 달러어치의 탈취당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문제의 계좌 약 400개에 예치된 암호화폐는 미국 국고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VOA가 검찰이 몰수를 추진 중인 계좌의 잔액을 조회해 본 결과 이더리움의 이더를 취급하는 계좌 일부에 자금이 남아있을 뿐 상당수 비트코인 계좌는 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커 등 특정인이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미국 검찰이 미국 정부 소유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를 한 것인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