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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대북전단금지법·탈북어민 북송…유엔에 문제 제기”


[VOA 뉴스] “대북전단금지법·탈북어민 북송…유엔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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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한국 관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련 조치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국제 인권단체들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한국 관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련 조치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과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 인권이사회가 내년 1월 실시할 한국에 대한 제4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보고서를 지난 14일까지 접수했습니다.

단체들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북전단금지법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 등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제기했습니다.

VOA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제정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와 아이디어를 보내는 탈북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인권 옹호,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의 특별보고관 4명이 대북전단금지법의 모호한 표현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 활동에 대한 불균형한 처벌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1년 발효된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 접경지역에서 전단과 물품의 살포를 금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금지행위 구성에 관한 언어의 모호성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공동보고서에서 최근 논란이 커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위배와 북한인권법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두 단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여러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그런 북한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탈북 어민들을 송환한 것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공동 작성자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0일 VOA에,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망명 의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사법부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확인이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아예 법으로 규정하라, 지금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으니까요. 국정원의 발표는 믿기 힘드니까 사법기관, 즉 판사 앞에서 법으로 확인하라, 귀화를 밝히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든 판사 앞에서 서면으로 하라고 법으로 규정하자는 얘기고요.”

두 단체는 특히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한 뒤 받는 합동신문조사를 국정원이 아닌 법무부가 담당하도록 변경해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를 없애고 변호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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