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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중국 ‘대북 유류 보고’ 미준수…‘유류 보고 체계’ 허점”


[VOA 뉴스] “중국 ‘대북 유류 보고’ 미준수…‘유류 보고 체계’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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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유엔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와 다른 수치가 배럴 단위로 지속적으로 기록돼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보리 대북 유류 보고 체계에 허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중국 정부가 유엔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와 다른 수치가 배럴 단위로 지속적으로 기록돼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보리 대북 유류 보고 체계에 허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최근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공한 월별 대북 유류 공급량입니다.

이 자료에는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류 제품을 북한에 공급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최근 V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비교해 이들 제품이 윤활유와 아스팔트인 석유 역청 등으로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없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국 정부의 정제유 공급량은 1월과 2월 각각 1천299.16톤(t)과 755.65톤(t)으로 총 2천54.81톤(t)인데 이는 중국 해관총서에 나타난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석유 역청 등의 대북 수출량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실제 연료용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연료로 취급하며, 배럴로 환산하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올해 1~2월 정제유 공급량 2천54.81톤(t)에 휘발유에 적용되는 1톤(t)당 8.3의 환산율을 적용해, 중국의 공급량을 1만 7천116.568배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대북제재위원회가 석유역청 등 잔존유에 적용하는 환산율 1톤(t)당 6.35가 적용됐어야 맞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이처럼 잘못된 수치가 계산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각 유류 제품을 구분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VOA의 관련 질의에 “중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때 이 수치는 각기 다른 정제유 제품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가 단순히 단순히 톤(t) 단위로 된 월별 대북 정제유 총량만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총량 보고 방식은 아마도 대북제재위원회 사무국이 가장 적절할 수 있는 다른 환산율을 적용하는 이유일 것이라며 정확히 어떤 제품이 북한에 수출되었는지 알아야만 제대로 된 환산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보고 내용에는 해당 제품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수단에 대한 내용도 계속 생략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는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처럼 합법적인 유류 운송에 관여한 구체적인 회사나 선박 등 구체적인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라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즉 6개월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이달 중순 한꺼번에 제출해, 전달의 공급량을 다음 달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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