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버질 그리피스 씨에게 최대 6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그리피스 씨가 위법 행위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면서 과거 한국을 이용해 북한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혐의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검찰은 북한에 무단 입국해 제재 회피 기술을 전수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 그리피스 씨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18일 미국 재판부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선고 제안서를 통해, 그리피스 씨의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기 위해 63개월에서 78개월 범위 내 형량을 구형하고 1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적대적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제재 회피를 선택한 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핵 역량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방문을 통해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전수한 암호화폐 전문기술이 북한의 제재 회피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 또한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해 관련 기술 전수 등의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날 그리피스 씨가 한국을 이용해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려 한 구체적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고, 이 과정에서 그리피스 씨를 도운 한국인 조력자들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방북을 약 1년 앞둔 2018년 6월 CC-5로 명명된 한국의 사업 연락책에 이메일을 보내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 즉 암호화폐 거래의 주축으로 통하는 일종의 연결망 구축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연락책은 얼마 후 이메일 답신을 통해 한국 정부가 그리피스가 소속된 이더리움 재단에 대한 지원에 개방적이라면서 서울 이더리움 연구센터를 지원하고 북한에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또 2019년 8월에도 미상의 인물과의 대화에서 북한과 한국 사이에 이더리움 화폐 1이더를 송금하고 싶다며,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이 송금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며칠 후 그리피스 씨는 개인-6으로 지칭된 한국 국적자를 대리인으로 이용해 북한에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리피스 씨 등이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을 재판부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2018년 8월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 즉 당시 박원순 시장을 언급한 뒤, 그가 북한에 노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한국은 그런 제재 위반이 허용되는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VOA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