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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미사일 ‘미통보’…‘선박·항공기·외국 영토’ 위협”


[VOA 뉴스] “북한 미사일 ‘미통보’…‘선박·항공기·외국 영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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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새해 들어 일곱 차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기구 등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다른 나라 영토에 떨어질 경우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이 새해 들어 일곱 차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기구 등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다른 나라 영토에 떨어질 경우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시카고대에서 국제법과 정치학을 가르치는 톰 긴즈버그 교수는 VOA에, 북한이 국제기구 등에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 제기하는 위협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타격할 수 있고, 오발 등으로 한국 등 다른 나라 영토에 떨어져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톰 긴즈버그 / 미국 시카고대 교수

“우선 미시적 위협으로 북한 미사일 중 하나가 선박이나 비행기를 타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발 등으로 한국 영토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무장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나라들은 마땅히 피해에 대한 보복이나 대응책을 세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위험입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또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한다면 영공 침범에 대한 책임도 있다면서 국제 관습법인 국가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톰 긴즈버그 / 미국 시카고대 교수

“기본적으로 국제 관습법인 국가책임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체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가책임법은 조약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어떤 누군가가 초래한 피해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무언가를 타격해 피해를 끼쳤다면 이것이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조치로 기존 제재를 더 강화하고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법 전문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변호사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회원국의 집단자위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 유엔 헌장의 자위권 인정 조항 등을 활용해 역내 주변국인 한국과 일본 등이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라드 겐서 / 국제법 전문 변호사

“한국과 일본이 가장 잘 살펴봐야 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방어적 활동이나 더 많은 공격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항공기구의 회원국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들 기구에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에도 사전 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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