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인 미국 검찰이 최근 기소 내용을 보완하고, 북한의 자금이 몰수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의 가상화폐 거래를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지난 몇 년간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새로 제출해 최근 공개된 소장에서 이번 몰수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훔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을 지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별도로 제출된 또 다른 소장에도 북한 연계 해커들이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거래소가 ‘4곳’이라고 지적한 뒤, 앞선 소장과 동일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소장 2곳 모두 이들 해커들의 범죄 행위가 가상화폐를 훔치고 세탁하기 위한 북한의 더 큰 모의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검찰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공개된 소장은 이전보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범행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며, 이런 행위가 ‘자금세탁’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 온 가상화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된 것들입니다.
일례로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만777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의 21만8천 ETH(이더), 9천999만 도지코인(DOGE) 등 약 2억3천433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4천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제재 준수’를 제목으로 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북한 등 미국의 제재 국가들과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가상화폐 거래 금지 규정과 별도로 미국인이나 미국 금융기관 등이 북한 등 특정 국가와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가상화폐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지난 몇 년간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범죄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새로 제출해 최근 공개된 소장에서 이번 몰수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다른 자금세탁 범죄자들과 공모해 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훔치고, 그 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을 지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별도로 제출된 또 다른 소장에도 북한 연계 해커들이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거래소가 ‘4곳’이라고 지적한 뒤, 앞선 소장과 동일한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소장 2곳 모두 이들 해커들의 범죄 행위가 가상화폐를 훔치고 세탁하기 위한 북한의 더 큰 모의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검찰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공개된 소장은 이전보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의 범행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며, 이런 행위가 ‘자금세탁’에 해당된다는 내용도 대폭 보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 온 가상화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탈취된 것들입니다.
일례로 한국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2018년 말 1만777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의 21만8천 ETH(이더), 9천999만 도지코인(DOGE) 등 약 2억3천433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또 다른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4천850만 달러어치의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가상화폐 업계를 위한 제재 준수’를 제목으로 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북한 등 미국의 제재 국가들과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가상화폐 거래 금지 규정과 별도로 미국인이나 미국 금융기관 등이 북한 등 특정 국가와 거래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가상화폐 활동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