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북한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 지역에 대한 즉결 총살 포고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국제법 위반 우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리한 정책이 유엔의 책임 규명 작업을 가속화하고 북한 청년들의 반발만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모리스 티볼빈즈 비사법적 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 표현의 자유 증진·보호 특별보고관은 23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경지대 즉결 총살 포고문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조치가 모두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 국제법에 모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의 국경 지대 즉결 처형 포고문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은 채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극단적인 조치이며, 임박한 위협으로부터의 생명 보호나 심각한 부상 방지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지난 8월 25일 포고문을 통해 승인 없이 국경 완충지대에 접근하는 인원과 짐승은 무조건 사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또 한국 문화 한류와 미국 등 적대국 문화 콘텐츠를 유입 또는 유포한 주민에게 사형을 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생명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에 이같은 법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한류 금지와 관련 처벌이 국제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또 이들 법령에 근거해 북한 당국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처형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유엔에 이 법령에 대한 진정서를 공동 제출한 한국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7일 VOA에,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서한은 북한 지도부의 책임 규명을 계속 압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유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국내 법제 변화에 대해 유엔이 팔로업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 이 코스를 유지하면 유엔 안보리에서도 계속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신 법률분석관은 또 코로나 대응이나 국내법을 이유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한류 등 외국 문화물을 유입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무리수는 오히려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청년들에 대한 인간개조론까지 꺼내 들었고 북한의 국회 격인 최고 인민회의는 다음 달 회의에서 청년들의 사상과 옷차림, 문화 활동 등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