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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하원 군사위…‘주한미군 정보수집 평가’ 요구”


[VOA 뉴스] “하원 군사위…‘주한미군 정보수집 평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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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각 소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과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7개 소위원회가 최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그 내용을 25일 공개했습니다.

특히 정보·특수작전 소위원회는 정보수집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감시와 정찰 등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도록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특정 정보역량 유형별로 검증된 정보 요구사항과 각 정보역량 유형이 이런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방법’ 등 7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항목에는 정보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과 주요 격차와 결함,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공유에 대한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주한 미군사령관을 비롯해 특수작전 사령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 보고서를 내년 2월 25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국이 정보공유 협정을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국가를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정보동맹에 포함할 경우 그에 따른 이점과 기술적 한계, 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담도록 요구한 것이며, 국가정보국장은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다음 1일 전체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의결 뒤 다시 상하원 조율을 거쳐 각각 표결 처리되며, 이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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