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에디 넬슨 차관 지명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제재 수단이 가능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재무부의 브라이언 에디 넬슨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는 대북 제재 위반 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 한 대북 제재법 ‘브링크 액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단언했습니다.
브라이언 에디 넬슨 /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
“세컨더리 제재는 현재 가용한 미국의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웜비어법’으로도 불리는 ‘브링크액트’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제3국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 한 법안으로, 지난 2019년 말 제정됐습니다.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부서는 금융범죄단속반 등을 이끌며 북한 같은 적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테러리스트 등의 불법 금융 활동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이행을 돕습니다.
브라이언 에디 넬슨 / 미국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재무부의 장관과 부장관 주도 아래 현재 진행 중인 제재 검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과 효과적이고 표적화된 국가 안보의 매우 강력한 도구인 제재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재무부 테러리스트 금융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브링크액트’에 따른 제재 권한 등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권한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링크액트’는 비확산 문제 등 북한의 특정 위협들에 대처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 미국 재무부 테러리스트 금융 담당 차관보 지명자
“브링크 액트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확산 문제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법적 조항들인데 이는 북한이 가하는 특정 위협들에 대응하는 데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넬슨 테러리즘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는 제재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 강력한 제재가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관리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