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국제적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전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법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탈북 단체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2021년 제 18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이 담긴 탈북자들의 편지, 대북전단 50만장을 보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 2만 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됐는데 법 시행 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실시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주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싸우는 탈북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해 처벌을 받더라도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계속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21세기에 수령의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북한 인민이 사실을 알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한 길에서 우리는 이미 그 제단에 목숨을 내놨어요. 감방에 가는 거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국의 사법 당국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은 탈북민 단체의 발표대로 관할 구역 내에서 대북전단살포가 이뤄졌는지 조사를 시작했고,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법 취지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통일부는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법 개정 움직임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제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 힘과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탈북민 단체들은 법 개정 초기부터 일제히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 인권 인사들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권고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고,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도 이례적으로 관련 청문회를 최근 개최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