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116대 정기회기를 마치고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됐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20건은 연내 처리되지 못한 채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 등 20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정기회기 중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기회기를 종료한 상원과 하원은 임시회기를 통해 합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과 예산안을 끝으로 116대 회기를 공식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치 맥코넬 /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
“의회는 역사적인 코로나 구제 법안과 연방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미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과 코로나 사태에 쏠리면서 결국 폐기 상황에 놓인 한반도 관련 안건 중 하나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관련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의결만 남기고 있었지만, 결국 상원에서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이 지난해 초 발의한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도 총 52명의 의원들이 지지에 서명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을 넘어선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해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될 예정입니다.
칸나 의원은 VOA에, 내년 초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이 결의안을 다시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밖에 올해 상원 선거에서 낙선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 가드너 의원과 상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간사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미-한 동맹 강화 법안, 상하원의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등도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지난 2년간의 116대 회기 중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31건으로, 이 중 의결된 안건은 전체의 35%인 11건입니다.
특히 지난해 의회는 대북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웜비어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3주기를 추모하는 상원 결의가 올해 중순 코로나 사태 속 채택됐고, 하원은 정기회기 종료를 한 달 앞둔 지난달 중순 두 건의 미-한 동맹 강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 자동폐기된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새 회기에 다시 상정돼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