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표현의 자유 권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 규정은 있지만, 북한에는 오히려 외부 정보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통일부가 10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통해 외부 정보를 보내온 탈북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주요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런 논란이 벌어진 근본 이유는 북한 당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이 문제의 개선부터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조를 통해 ‘모든 사람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표현의 자유’를 명시했습니다.
유엔인권기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이 간섭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며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의 9개 국제규약이 이를 명시하면서 모든 국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며 제한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 / 유엔 ‘표현의 자유’ 담당 특별보고관
“우리는 정부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뿐 아니라 다른 공익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범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유엔은 그러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에 따라 매우 제한적 환경을 전제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의 권리나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적 보호 목적에 한정해 법률로 규정한 경우에만 표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며 국내 공공복지와 지역주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며 대응 조치를 촉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안없이 외부 정보 유입 활동을 막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VOA에 한국 당국의 조치는 심각한 실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실질적인 문제는 한국이 북한의 압박에 (바로) 굴복하는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요구한 그대로 하는 것은 한국의 대북 협상력만 최소화하는 겁니다.”
미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전단 살포를 막으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북한 정권의 강압으로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