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적국들이 통제하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려는 미국인들에게 주의 경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적국들이 앱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공화당의 짐 뱅크스 하원의원은 최근 해외 모바일 앱 설치에 관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국들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모바일 앱을 판매할 때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주의 경고를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해외 모바일 앱 개발자도 이런 주의 경고를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거나 온라인 상점 운영자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경고 공지에 동의해야만 해당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전자기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뱅크스 의원은 해외 적국들이 모바일 앱에 저장된 데이터를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페이스앱’과 중국의 ‘틱톡’ 같은 해외 정부가 통제하는 메신저 앱에 대한 사이버 안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뱅크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상원도 지난해 11월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와 미국의 안보상 기밀이 중국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앱을 이용하는 순간 적국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시 하울리 /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이 우리 아이들의 정보를 분석하고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했는지를 속속들이 아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앱을 열고 사용하는 즉시 그들은 앱에 접속해 당신의 전화번호부와 다른 통신 내역에 접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수단에서 개발되거나 운용 중인 모바일 앱이 이번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국제 테러리즘을 반복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들도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온라인 상점 운영자나 해외 모바일 앱 개발자가 이런 주의 공지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사기 행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또 업체의 경우 위반 건당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의 경우 벌금 혹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