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VOA 뉴스] “대북 제재 아래 ‘인도적 지원’ 허용해와”


[VOA 뉴스] “대북 제재 아래 ‘인도적 지원’ 허용해와”
please wait

No media source currently available

0:00 0:02:29 0:00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아래서도 북한에 대한 합법적인 인도주의 지원과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다만 절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재무부는 16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 자료에서,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프로그램은 국제 금융 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북 제재 체제 아래서도 비정부기구들의 합법적인 대북 인도주의 활동과 지원 제공을 허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진단 키트와 개인보호 장비, 의약품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또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 지불 등 북한 정부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며 제재는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 미국 국무장관 (지난 1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받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규정이 있지만 각 조항들을 읽어보면 전면에 잘 나타납니다. 인도주의 지원물품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나라로 가는데 대한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전 승인 절차도 강조됐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정부기구와 북한 당국 간 제휴나 계약 등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는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일반 승인으로는 대북 제재 규정 4개 항목에 따라 비상 의료 서비스 지원과 식품· 의류·의약품·위생·보건 관련 물품 등의 인도적 목적의 수출이며, 특별 승인은 일반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나 대북 지원 요청이 대상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대북제재 규정에 의한 미국 정부 승인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