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온 체코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가 권력이 자국민에 대한 반인륜 범죄를 지휘하고 있다며,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국제사회에서 추진된 각종 북한 인권 관련 논의와 성명 채택에 앞장서 온 체코 정부가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신변 안전에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에 탈북민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에바 다비도바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중국이 관련 조약을 준수하고 북한 난민들에게 피난처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난민 송환은 망명자 박해가 예상되는 국가로 추방하면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계속 자행되고 있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난민은 구금과 강제노동, 고문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북한 정권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체코 정부의 이번 논평은 중국 정부가 최소 1천 170여 명의 탈북민을 구금하고 있으며, 북한이 국경을 개방할 경우 이들이 강제 북송될 우려가 있다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의 지난달 23일 성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앞서 휴먼라이츠 워치는 해당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다비도바 대변인은 또 체코 정부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그 밖의 국제 협약에 근거한 북한의 인권 관련 약속을 강조해 왔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검토의 최근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냉전 시대 공산권 국가로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체코는 민주화 과정을 거친 뒤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또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