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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한국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해명…유엔 공방 실망”


[VOA 뉴스] “한국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해명…유엔 공방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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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의 우려를 반박한 데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모호한 법 조항은 정부 주도 인적교류까지 제한하는 모순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동맹의 가치 훼손이라는 우려 속에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소집시켰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유엔이 법 재검토를 권고하며 설명을 요구하자 한국 정부는 법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 내용이 아닌 표현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경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부과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라는 성공하지 못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단 살포를 막고 있으며, 정작 북한 정권은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도 없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한 관심사가 대북전단 살포 지역 인근 주민의 안전 보호에 있었다면 살포 장소를 인구가 적은 곳으로 옮기도록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국경을 넘는 비폭력적인 표현은 ‘세계인권선언’ 19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과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으면 평화적 공존과 개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상기시키는 데 외교적 영향력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한 대북 송금이나 방송을 포함한 인적 교류마저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체가 오류이거나 거짓이라는 암묵적 고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현재 주요 대북정보 전달 수단은 전단을 날려 보내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펼치는 지속적인 정책의 일환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든 창 / 동북아 전문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된 방법은 전단지 풍선을 날리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마치 ‘북한을 외부정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을 지원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던 유엔의 인권 감시망에 언젠가부터 한국이 걸려들고 유엔과 공방까지 벌이는 현재 상황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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