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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에 승소 한국군 포로…‘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


[VOA 뉴스] “북한에 승소 한국군 포로…‘경문협’ 상대 추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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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승소한 한국의 국군 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문협은 한국과 북한의 민간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 조선중앙TV 등 북한 측에 보내 줄 저작권료를 징수해 갖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16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던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추심 명령을 내렸지만, 경문협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 제기의 배경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북한군 포로로 붙잡혀 강제노역한 뒤 탈북한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2천 1백만 원, 미화로 약 1만 9천 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포로 변호인단은 승소 판결 집행을 위해 지난 8월 4일 경문협이 갖고 있는 채권 즉 북한 저작권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경문협은 2004년 남북한 민간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임종석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2005년부터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어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의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한국에서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한 측에 송금해왔습니다.

경문협 측은 법원의 추심 명령에 즉시 항고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저작권료를 받을 주체가 조선중앙TV와 같은 원저작자이고 북한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군포로 법률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조선중앙TV 등은 북한 당국의 위임을 받았을 뿐이라며 저작권료를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엄태섭 / 국군포로 법률 대리인, 변호사

“이번 소송은 피고 자체를 아예 경문협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경문협을 상대로 한 추심 청구 소송이고 여기서 이기게 되면 직접적으로 채무자가 경문협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채무가 북한이 아니고 ‘조선중앙TV’라는 식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법원이 추심청구를 받아들여 국군포로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경우 북한에 귀책 사유가 있는 각종 사건들의 한국 내 피해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박사

“북한에 의해서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이라든지, 한국전에서 발생한 수없이 많은 학살사건이라든지, 민간인 피해사건이라든지, 재산상의 손해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실향민들이 북쪽에 갖고 있는 재산권 문제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한국 헌법을 근거로 북한은 한국의 법 적용을 받는 반국가 단체일 뿐이라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입은 한국 국민의 피해는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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