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10명이 50년 전 북한에 나포된 한국 해군 함정 승조원 20명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네바협약 등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북한 정권의 협력 거부와 한국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으로 승조원들과 가족들이 오랜 세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1970년 6월 5일, 북한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방송선인 120톤급 I-2호정을 기습 공격해 나포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해군 승조원 20명이 전사하거나 북한 측에 생포돼 납북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미국, 유엔 등과 함께 승조원들의 송환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은 함정은 승조원들과 함께 서해에 모두 수장됐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 힘 소속 하태경 의원 등 의원 10명은 11일 한국 해군 창설 75주년 기념일과 I-2호 나포 50주년을 맞아 승조원 20명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도발 행위로 국가를 수호하던 장병들이 납북됐지만, 한국 정부는 50년이 지나도록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법에 따라 생사 확인과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승조원 송환 거부는 제네바 협약을 거부하고 강제실종에 관한 유엔의 인권 관련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남북한 양자 교섭과 유엔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의 조치는 명백한 제네바협약 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그 당시에 북한은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이었습니다. 제네바협약에서는 교전 행위가 끝나면 전쟁포로들을 최대한 빨리 송환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생포된 포로들에 대해 송환을 안 하는 것은 제네바협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신 분석관은 또 유엔 강제실종그룹이 실종 승조원 20명 중 2명에 대해 강제 실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 생사와 행방에 대해 계속 질의하고 있다며 분명한 국제 인도법과 인권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납치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며, 이 사건이 납북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한국에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보호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부 승조원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아픔을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 지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생사 확인과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