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그렇지 않은 국제사회의 시각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제재 완화 주장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법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제재 완화 주장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킹 맬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북제재 완화 요구가 북한의 불법 자금 조성을 막으려는 국제적 협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맬로리 국장은 한국 정부 측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반목 시켜 어부지리를 얻거나 일본, 미국, 한국의 민주적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협상의 망령을 이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실패한 두 차례 협상에서 이런 식으로 전제조건을 설정하려는 전술을 펼쳤으며, 자신들의 공격적 행동 때문에 부과된 국제 제재에 대한 일방적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희망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생화학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1994년 이후 미국과 한국이 시도했다가 김씨 일가의 함정에 빠진 것과 똑같은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제재야말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유일한 방안이자 비핵화 강제 방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 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완화 조건은 법에 명시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의 조건 충족 없이 제재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미국 제제법 전문가, 변호사
“한국 정부 관리들이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훌륭한 변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훌륭한 변호사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읽어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모한 계획들이 1주일이 멀다하고 서울에서 계속 들려오는데 모두 유엔과 미국 제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내용들입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년간 이어진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서방세계가 첫걸음을 내딛으면 북한은 양보를 받아낸 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다시 북한에 화답 받지 못할 양보를 제공하고 싶다면 북한이 갑자기 우리와 상호 과정에 관여하려 한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는 애당초 비핵화를 겨냥한 처방이 아니라 금지된 무기 실험에 대한 처벌 성격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재는 도발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
킹 맬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북제재 완화 요구가 북한의 불법 자금 조성을 막으려는 국제적 협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맬로리 국장은 한국 정부 측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반목 시켜 어부지리를 얻거나 일본, 미국, 한국의 민주적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협상의 망령을 이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실패한 두 차례 협상에서 이런 식으로 전제조건을 설정하려는 전술을 펼쳤으며, 자신들의 공격적 행동 때문에 부과된 국제 제재에 대한 일방적 완화를 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희망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생화학방어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1994년 이후 미국과 한국이 시도했다가 김씨 일가의 함정에 빠진 것과 똑같은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제재야말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미국과 한국의 유일한 방안이자 비핵화 강제 방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시행된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 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완화 조건은 법에 명시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의 조건 충족 없이 제재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미국 제제법 전문가, 변호사
“한국 정부 관리들이 북한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훌륭한 변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훌륭한 변호사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읽어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모한 계획들이 1주일이 멀다하고 서울에서 계속 들려오는데 모두 유엔과 미국 제재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될 내용들입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년간 이어진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서방세계가 첫걸음을 내딛으면 북한은 양보를 받아낸 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다시 북한에 화답 받지 못할 양보를 제공하고 싶다면 북한이 갑자기 우리와 상호 과정에 관여하려 한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북제재는 애당초 비핵화를 겨냥한 처방이 아니라 금지된 무기 실험에 대한 처벌 성격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재는 도발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