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 만료된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영 김 하원의원은 인권 지원 없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하원이 2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올려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33표 반대 37표입니다. 3분의 2가 찬성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5월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긴 뒤 약 6개월 만입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재승인 법안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영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영 김 / 미국 하원의원 (공화당)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권을 지원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기념비적인 인권 이니셔티브를 재승인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김정은에게 북한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만일 법안이 연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올해가 11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 경우 내년 새 회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한시법으로, 의회의 주기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세 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만료 후 재승인된 사례가 있었지만, 2년 넘게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장기 공백입니다.
앞서 팀 케인 의원은 최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인권법 재승인은 의회 내 논란이 없는 안건이라며 위원회에 계류 중인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안건 때문에 모든 법안, 심지어 논란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