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행위를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엔은 김 씨의 사례를 강제적 비자발적 실무그룹에 회부하며, 북한에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가 지난해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인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사례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을 내놨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결정문에서 중국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위이며, 북한 당국이 김 씨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 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자의적인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 정부는 지체없이 김 씨의 상황을 개선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를 즉각 석방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상 및 기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시정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정부가 김 씨의 자의적인 자유 박탈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김 씨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후속 조치로 중국과 북한에 김 씨의 석방 여부와 시점, 김 씨에 대한 보상이나 기타 배상 여부, 김 씨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여부와 조사 결과, 관련 법률과 실무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1998년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열다섯 살의 나이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후 중국의 산간오지로 팔려 가 자신보다 서른 살가량 많은 남성과 결혼해 이듬해 열여섯 살에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먼저 탈북해 영국에 정착한 언니들을 만나려다 중국 창춘시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6개월간 구금된 뒤 그해 10월 9일 수백 명의 탈북민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김규리 / 강제북송 김철옥 씨 언니
“제 동생과 500명의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어떤 고초를 겪고, 어떻게 맞고 죽어 가는지,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어서 빨리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앞서 국무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에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9일 VOA에 미국은 강제 송환돼 행방이 묘연한 망명 신청자 등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며 우리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