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노골화되는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5년 만에 단행된 이번 제재 조치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자금과 물자 조달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 등 10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입니다. (리덕진, 김만춘, 김성, 양대철, 김병찬, 김경학, 한권우, 김호규, 박동석, 박광훈)
기관 16곳은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로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 등이 지정됐습니다.
또 선박과 광물, 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국가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은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이후 약 5년 만에 독자제재에 나선 한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쐈고, 순항미사일 발사도 3차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해당 기관,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독자 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에 걸쳐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과 기관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 제재 대상 지정을 중첩적으로 해 나가 효과를 배가하고 대북 제재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사이버, 수출통제, 해운 등 분야별로 취할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