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새로 제정한 육지국경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열악해진 탈북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탈북 지원단체들이 우려했습니다. 많은 탈북민은 한국 등 자유 세계로 가기 위해 북중, 동남아 국경을 모두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25일 중국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육지국경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북한과 인도 등 14개 나라와 2만 2천 km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이 육상 국경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내년부터 발효될 이 법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새 법은 특히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교통과 통신, 감시 시설 건설, 국경 안정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대비와 타격, 무력행사에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새 법률은 중국의 현안인 인도와의 국경 분쟁,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통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구르족 지원, 동남아시아 국경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탈북 지원단체들은 이 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성은 목사 / 한국 갈렙선교회 대표
“탈북자한테는 이중으로 고통을 안기는 겁니다. 북중 국경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또 강화된 곳을 목숨 걸고 헤쳐 나왔다 해도 동남아 국가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길목까지 차단되면 탈북자들에게는 앞으로 탈출의 기회가 거의 없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국 통일부는 2003년 이후 해마다 2~3천 명,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경 경비 강화로 연간 평균 1천 300명 대로 감소한 한국 입국 탈북민이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229명, 올해는 지난달까지 48명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중국의 육지국경법 발효로 탈북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의장
“(중국의 육지국경법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척 걱정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합니다.”
지난 8월 말 자오커즈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과 이용남 주중 북한대사가 만난 뒤 두 나라 국경 지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3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VOA에, 북한 지도부가 보건뿐 아니라 주민들의 대량 탈북과 체제에 대한 불만 고조를 막기 위해 코로나를 핑계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에 대해 탈북민을 세상에서 가장 잘 대변할 주체는 헌법을 통해 이들을 자국민으로 수용하는 한국 정부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인도적 차원의 탈북민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은 25일 중국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최근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육지국경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북한과 인도 등 14개 나라와 2만 2천 km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이 육상 국경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내년부터 발효될 이 법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새 법은 특히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해 교통과 통신, 감시 시설 건설, 국경 안정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대비와 타격, 무력행사에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새 법률은 중국의 현안인 인도와의 국경 분쟁,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통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구르족 지원, 동남아시아 국경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탈북 지원단체들은 이 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성은 목사 / 한국 갈렙선교회 대표
“탈북자한테는 이중으로 고통을 안기는 겁니다. 북중 국경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또 강화된 곳을 목숨 걸고 헤쳐 나왔다 해도 동남아 국가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길목까지 차단되면 탈북자들에게는 앞으로 탈출의 기회가 거의 없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국 통일부는 2003년 이후 해마다 2~3천 명,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경 경비 강화로 연간 평균 1천 300명 대로 감소한 한국 입국 탈북민이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229명, 올해는 지난달까지 48명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중국의 육지국경법 발효로 탈북민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의장
“(중국의 육지국경법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척 걱정합니다. 우리는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합니다.”
지난 8월 말 자오커즈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과 이용남 주중 북한대사가 만난 뒤 두 나라 국경 지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3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VOA에, 북한 지도부가 보건뿐 아니라 주민들의 대량 탈북과 체제에 대한 불만 고조를 막기 위해 코로나를 핑계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에 대해 탈북민을 세상에서 가장 잘 대변할 주체는 헌법을 통해 이들을 자국민으로 수용하는 한국 정부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인도적 차원의 탈북민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