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사업체의 한국 내 활동 가능성을 열어 놓아 대북 제재 위반 소지를 낳았다는 지적에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대북 제재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는데, 알려진 개정안 초안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 오택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 또는 상대방 지역에서 벌이는 경제협력사업과 제3국에서 공동 투자해 이윤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화 증권 및 외화 채권, 토지와 건물 및 사용·수익권,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존 고시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대북 제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해당 부분들은 대북 제재를 위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정안 초안은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의 한국 내 활동 허용과 남북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공동투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결의 2375호는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유지나 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관련한 내용 역시 대북 제재에 저촉됩니다.
개정안은 한국과 북한이 각각 상대 지역에서 기업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 등은 북한 노동자 채용 금지뿐 아니라 기존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수단 교환 내용은 북한 은행과의 거래 활동을 금지한 결의 2270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다며 금지한 만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자칫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캇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한국 통일부의 개정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북 경제 협력이 잠재적인 제재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개정안 추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실한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서광은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최근 남조선 정부가 협력교류의 추진을 자주 역설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대북 정책에는 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