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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북한, 6일 IRBM 발사 사전 통보 안 해”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1월 6일 비공개 장소에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성공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1월 6일 비공개 장소에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성공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 6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해양 안전 보장을 위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북한, 6일 IRBM 발사 사전 통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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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은 24일 “지난 6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대변인] “For safety of navigation, JHOD broadcasts the Navigational Warnings when JHOD gets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s launching of ballistic missiles. We have received no prior notification from North Korea on its intermedia-range ballistic missile (IRBM) launch on January 6.”

일본 해상보안청 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해 안전을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항행 경보를 발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전 세계 해역을 21개 지역으로 나누어 항해 경고를 관리하며, 각 지역에 조정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해상 안전을 담당하는 조정국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선항행경보시스템은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수로기구(IHO)가 설치한 경보 체계로, 선박에 해양 안전 및 항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활동에 대해 소속 구역의 조정국에 최소 5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으로서,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가 회원국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를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에 통보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 위성' 발사 당시, 발사 5일 전인 2월 2일에 국제해사기구(IMO)에 발사 사실을 최종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북한은 단 한 차례도 관련 기구에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IMO “미통보 미사일 발사 규탄” 입장 강조

IMO는 북한의 반복적인 사전 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해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회원국들의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MO 대변인실] “STRONGLY CONDEMNS the DPRK for its missile launches without proper prior notification, aside from the incompatibility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with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seriously threatened the safety of seafarers and international shipping. ALSO URGENTLY CALLS upon the DPRK to cease unlawful and unannounc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cross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IMO 대변인실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지난 128차 정기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해당 성명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는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 해운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국이 정회원이며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가입했습니다.

앞서 IMO는 VOA에 북한이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약 1천1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은 일제히 북한의 IR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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