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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에 ‘북송 사업’ 손배 소송…14일 첫 재판”


[VOA 뉴스] “북한에 ‘북송 사업’ 손배 소송…1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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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열립니다. 일본 법원은 이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는데 김 위원장의 출석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 차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열립니다. 일본 법원은 이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는데 김 위원장의 출석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 차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의 구두변론이 오는 14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소송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북한 정권이 벌인 재일 한인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재일 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지난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속여 재일 한인 가족을 귀국하도록 유인한 뒤 북한에서 굶주리게 했을 뿐 아니라 신분 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엔, 미화 9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앞서 VOA에 배상 액수보다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 소송 원고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자유를 짓밟은 대상은 개인이든 국가든 법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억 엔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독재자라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자는 겁니다.”

이 소송은 북송 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의 첫 민사재판으로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도 일본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일본 법원에 제기된 이번 민사사건은 중대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주의 범죄의 책임이 뉘른베르크 원칙에 따라 지휘 계통 명령 체계의 정점인 김정은에게까지 있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도 지난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지만 김 위원장이 재판에 출석하거나 배상금을 낼 가능성을 사실상 전무합니다.

일본 언론은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에 원고 5명을 상대로 한 심문을 거쳐 당일 변론을끝낸 뒤 추가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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