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측이 대북전단금지법의 국제규약 침해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정부에 입장을 요청한 뒤 두 달여 만에 한국 정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과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내용이 중심인데, 국제 인권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조치로,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정권 옹호를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은 터무니없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정치적 목적이 한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의 기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서한에 대해 대북전단금지법처럼 특정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당한 제약의 범위도 훨씬 넘어서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려는 외부 단체들을 맹렬히 비난해온 김정은과 그 여동생의 분노를 달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데 진지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금지책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기보다 현행법을 활용해 사례별, 사건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접근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 유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실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온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들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필 로버트슨 /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 (지난 1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고 적어도 인권의 원칙을 따르며 준수하는 인물로 인식됐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잊은 것 같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시사 주간지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솔직하고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한 성명에서도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할 인물인데, 어쩐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