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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되지 않아”


[VOA 뉴스]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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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북한에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이 모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혐의 서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측에는 이 씨의 억류와 심문, 살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유해가 왜 가족으로 돌아가지 못했는지 물었고, 한국 측에는 유족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1월 한국과 북한에 보낸 ‘혐의 서한’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 서해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이 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며 질의 내용 등을 담은 서한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뿐 아니라 아그네스 갈라마르드 유엔 즉결처형 특별보고관도 서명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혐의 서한 발송에 앞서 지난해 10월 유엔 북한 인권보고서에 해당 사건은 인권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지난해 10월)

“한국인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 등이 북한 측에 보낸 서한에는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제공해 달라면서 특히 이 씨의 억류와 심문, 살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내용과 이 씨의 유해가 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 문제와 관련한 정보 제시와 생명권을 포함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코로나 방역조치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알려달라고 명시했습니다.

서한은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 등의 국제인권법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1년 국제인권법에 가입했으며 해당 조약은 모든 인간은 안전과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보낸 서한에는 언급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억류와 심문, 살해와 관련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 북한에 억류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취해진 한국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 유족이 이를 알 수 있는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이 씨가 사전에 월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의 월북 의도는 북한의 인권 의무 이행과 관련이 없다는 유족의 우려를 전달하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 사건, 그리고 유해와 관련한 사항이 유족 측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 측에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또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지난 15일 이 서한에 대해 답변했고 이 내용도 곧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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