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중고 선박을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들여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재됐습니다.
중국에서 중고 선박 구매해 등록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해칠보호를 자국 선박으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해칠보호는 이전까진 중국 선적의 씬팡위안17호였지만, 지난달 돌연 이름과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씬팡위안17호를 구매했음을 시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듬해 채택된 2397호에서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 선박인 씬팡위안17호를 구매한 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해칠보호는 중량톤수 2천9t의 중소형급 선박으로, 건조연도는 2006년입니다.
건조 첫해부터 줄곧 중국 선적의 씬팡위안17호로 운항하다가 올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해에도 선박 구매 행위 지속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VOA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23년 최소 49척과 지난해 8척 등 총 56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VOA는 2024년 한 해, 운항 기록을 남긴 북한 선박 160척 중 81척이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금지된 2016년 12월 이후에 취득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선박 2척 중 1척이 불법으로 구매, 등록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2025년에도 새로운 선박을 등록하면서, 올해도 북한의 불법 선박 구매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최근 북한이 선박 불법 구매를 가속화한 데 대한 VOA의 질의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과 판매, 이전을 금지하도록 한 2397호를 포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양방향 무기 금수 조치와 더불어 해산물과 동상, 석탄 수출, 석유 수입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별 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75개 기관과 80명의 개인, 59척의 선박을 제재했다”면서 “이러한 제재 지정은 미국 국내 제재의 효력을 증폭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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