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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몬 보고관 “생포 북한군 영상 공개에 심히 우려 …강제 송환 말아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5년 1월 11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생포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X@ZelenskyyUa)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5년 1월 11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생포한 북한군의 모습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출처: X@ZelenskyyUa)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의 사진과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군 포로를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몬 보고관 “생포 북한군 영상 공개에 심히 우려 …강제 송환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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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7일 “지난 1월 9일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 2명의 신상 정보가 TV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노출된 것은 국제인도법 아래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The exposure of two North Korean soldiers' identifying information through television and social media, following their capture by Ukrainian forces in Kursk Oblast on January 9, 2025, raises serious concer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se individuals, as combatants in the Russian-Ukraini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re entitled to prisoner of war status and the protections established by the Third Geneva Convention of 1949. Article 13(2) of GC III requires that prisoners of war be safeguarded against acts of violence, intimidation, insults, and public curiosity.”

“대중 호기심 자극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살몬 보고관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국제 무력 분쟁의 전투원으로서 1949년 체결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협약 13조 2항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폭력과 협박, 모욕,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의 보호는 모욕 및 모욕적인 대우를 수반하지 않아도 포로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전쟁 포로에게 본질적으로 굴욕적인 만큼,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The protection against public curiosity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exposure itself is inherently humiliating for prisoners of war, even without accompanying insults or degrading treatment. In the digital age, this prohibition extends to any materials that could identify individual prisoners, including photographs, video footage, and personal information shared through media channels. The widespread circulation of photographs and videos showing these prisoners' identities appears to contravene these fundamental protections. The gravity of this situation demands immediate action to protect these prisoners' safety and dignity through the removal of their identifying information from all public channels.”

이어 “디지털 시대에는 이 금지 조항이 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유되는 사진과 영상, 개인 정보 등 포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로 확대 적용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포로의 신원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은 이런 기본적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포로들의 안전과 존엄 보호를 위해 모든 공개 채널에서 그들의 신원 정보를 삭제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직면”

또한 “이들 포로는 북한으로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직면한다”고 살몬 보고관은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 “These prisoners now face a real risk of serious rights violations if returned to North Korea. Therefore, authorities must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return of individuals to countries where they may face persecution or torture, and to provide comprehensive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tandards.”

따라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박해나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법 기준에 따라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지난 17일 VOA에 생포된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IHL)은 포로들의 사진과 심문 기록 및 기타 사적인 데이터 공개를 포함해,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로를 보호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포로에게 쏠리는 관심은 석방 시, 포로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가족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VOA는 미 국무부에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의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이들의 북한 송환과 관련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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