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신상과 심문 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군 포로들을 처형 위험에 있는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23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들에 대해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그들이 송환될 경우 직면할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프턴 국장] “The primary issue is the risk of harm if they're sent back. And so what we are calling on the Ukrainian government to do first and foremost is to acknowledge that they have a unique situation here different from the Russian soldiers, and the North Koreans need to be dealt with in a different way because they have unique status and a unique set of risks that they face.”
시프턴 국장은 23일 VOA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최우선으로 촉구하는 점은 러시아 군인들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여 특수한 위험을 갖는 북한 군인들을 다른 방식으로 다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전쟁 포로는 안전한 자국으로 돌아가지만, 북한 군인들은 본국에 송환되면 명령 불복종과 탈영 등으로 간주돼 당국으로부터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생포한 북한 군인의 얼굴과 대화 내용을 공개해 “러시아가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노출된 북한 군인들과 그 가족이 어떤 처지에 놓일지가 뻔해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So the government will go after their families. The families in North Korea, they will be blamed for their sons and their husbands being capture even though their families have nothing to do with it. It is just a just very difficult situation on all sides to deal with, we are sure that North Korean could be killed the soldiers if they sent back to their own countries”
킹 전 특사는 북한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군인들의 가족을 추적할 것이고, 아무 관련 없는 가족들은 자기 아들과 남편들이 생포된 데 대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본국으로 송환된 북한 군인들은 처형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OHCHR “포로·가족 위험 초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지난 17일 VOA의 관련 질의에 “우리는 생포된 북한 군인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OHCHR 대변인] “An important point to emphasise is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which we continue to monitor. We are concerned at the publication of videos that show captured North Korean soldier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requires POWs to be treated humanely at all times and with respect for their honour in all circumstances. IHL also protects POWs from exposure to public curiosity, a term that covers the disclosure of images of POWs, recordings of interrogation, and any other private data. The attention drawn to individual POWs may put their lives at risk upon release or adversely affect their families. We call for strict adherence to IHL, which includes obligations to respect and protect POWs, to minimize civilian harm, and to ensure accountability.”
OHCHR 대변인은 “국제인도법(IHL)은 포로들의 사진과 심문 기록 및 기타 사적인 데이터 공개를 포함해,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포로를 보호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포로에게 쏠리는 관심은 석방 시, 포로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인권단체들, 우크라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발송
이런 가운데 한국의 대북인권단체들은 23일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생포된 북한군의 신원을 보호하고 이들을 송환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포로의 대우와 관련해 “제네바협약 제13조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북한 포로의 면담 동영상이나 이들의 신원 공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제네바 협약 해설서에는 전쟁포로의 송환이 인간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일반원칙에 명백히 반할 경우, 억류국은 그에게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 북한군 포로들을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도 촉구했습니다.
서한을 작성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국을 침략한 러시아에 파병 및 군사 지원을 한다는 것을 공론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는 생포된 군인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협력을 은폐하는 가운데, 생포된 북한 군인들이 파병과 관련해 진술한 내용이 공개된 만큼, 이 병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신 분석관] “북한으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 본인과 가족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특히 잡혀 있는 동안에 북한이 그런 파병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한 상태니까요. 특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국제법 특히 제네바 협약에 나와 있는 규정들에 따라 봤을 때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둘을 송환시키는 거는 이제 국제인도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그런 것들을 서한에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신 분석관은 또한 “향후 추가로 생포되는 북한 병사들이 자신들의 신원 노출을 두려워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잡히더라도 정보 공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권단체들은 보낸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병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잔혹행위에 관한 정보 및 증거를 수집, 통합, 분석, 보존해 향후 전쟁범죄 및 반인도범죄로서의 소추를 준비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와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씽크 등의 대북인권단체들과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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