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공수처과 경찰 등 체포조는 한반도 시각 15일 오전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앞서 체포조는 이날 오전 5시, 관저 정문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며 체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영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변호인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당직자들과 체포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다리 이용해 대통령 경호처 등이 설치한 차벽을 넘어 관저에 진입해 경호처의 저지선을 차례로 뚫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한 저지로 불발됐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7일 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경찰 120여명을 동원한 1차 집행 때와 달리 경찰 등 1천200여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점을 문제 삼으며,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한국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경찰로 조정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체포영장도 적법하게 발부 받은 만큼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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