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의 언론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데, 1차 집행에 실패했기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는데요. 체포 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수처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2차 집행을 성공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나요?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체포영장 기한을 공개할 경우 경호처가 그에 대비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대해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권한이 있나요?
기자) 지난 3일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을 이유로 공수처의 진입을 막았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경호처가 수사를 못 하게 막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경호처가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다며 경호처장과 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체포 목적은 정상적으로 따지면 조사를 위한 것인데,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 주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를 다 확보했다는 뜻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기소 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고 적법한 관할에서 하면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 또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언론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두고 “‘법원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신들이 법적 절차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주장인데, 공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먼저 피의자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영장 집행 차원을 넘어 법치의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조선일보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구속 영장이 발부돼도 따르겠다니 이 약속을 지킬 의지만 확실하다면 법을 지키겠다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구속에도 응하겠다는 상황에서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법보다는 대통령 망신 주기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그 정치적 효과를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돼 경호처와 충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 옳지 않고 국격에도 타격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조선일보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 다른 신문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거부하면서 법원 재판은 받겠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라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지지자들이 결집해 자기를 지켜주기를 고대하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체포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실패한 이후 담화를 내고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그 후 윤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체포영장 집행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원로 언론인인 조갑제 씨는 “변태적 계엄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을 총체적 위기로 빠트리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공권력과 맞서는 모습이 새해 첫날을 장식하면서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임했다면서요?
기자) 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10일 사임했습니다. 박 처장은 이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기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8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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