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9일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 도입된 '멕시코 잔류'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폐기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멕시코 잔류 제도는 미국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가 망명 심사 당일 출석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많은 이민자가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납치 등 범죄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이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와 미주리 주가 소송을 제기한 뒤 연방법원은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메모를 통해 거듭 제도 폐기를 추진했지만 지난 13일 제 5 연방항소법원도 관련 제도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단순히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관련 제도에 대한 폐기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