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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변호인단, 첫 법원 출석…추가 진술 예고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 웜비어(오른쪽)와 신디 윔비어가 지난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심포지엄에서 증언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 웜비어(오른쪽)와 신디 윔비어가 지난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심포지엄에서 증언했다.

북한 정권에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증거청문’과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설명했는데, 북한 측 좌석은 텅 빈 채 진행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 웜비어 측 변호인들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담당 판사와 대면했습니다.

웜비어 측 변호를 맡은 벤자민 해치 변호사와 리차드 컬른 변호사는 14일 열린 ‘사전 심리(Status conference)’에 출석해 이번 소송과 관련한 사안들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가 직접 이끌었으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증거청문’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웜비어 측에선 변호사 2명을 포함한 법률회사 관계자 4명이 출석했지만, 북한 측에선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 때문에 사망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웜비어 측 변호인은 부모와 웜비어의 주치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들이 직접 법원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거청문’ 개최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9일 출석을 허가한 상태입니다.

‘증거청문’에는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나설 예정입니다.

이날 하월 판사는 약 20분간 진행된 심리에서 웜비어의 부모나 형제들이 기존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 외에 ‘증거청문’에서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떤 증거들이 제출될 예정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치 변호사는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까지 기울인 노력과 아들의 억류 당시 들었던 사실 등을 추가로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웜비어의 형제들은 기존 증언에 추가적으로 짧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치 변호사는 또 웜비어의 고등학교 졸업식 당시 연설 장면과 북한에서 촬영된 웜비어의 모습 등이 담긴 비디오 영상을 법정에서 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3명의 한반도 전문가들 중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 선임고문을 제외하고 2명만 출석하는 이유를 묻는 하월 판사의 질문에는, 콜린스 선임고문이 해외에 거주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하월 판사는 웜비어 측이 요구하는 배상금 중에 병원비 지출내역이 포함돼 있지만, 자세한 내역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해치 변호사는 19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대응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심리에 참석한 익명의 관계자는 VOA에 이런 이유 때문에 19일 청문 이후 추가 심리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19일 청문을 사실상의 ‘재판’으로 봐야 하며, 이날 하루에 모든 심리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일 청문이 끝난 뒤 하월 판사는 당일 혹은 이후 시점에 판결문을 낼 수 있다면서, 다만 증거들을 충분히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일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번 소송에 대한 웜비어 측의 승소와 패소 혹은 기각 여부 등이 담기게 되며, 만약 승소할 경우 북한 측이 웜비어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도 명시됩니다.

현재 웜비어 측 변호인은 원고인 웜비어 부모가 입은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북한 측이 물어야 한다며, 의료비 지출과 수입에 대한 손실금, 정신적 고통 등을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또 피고, 즉 북한 정권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함께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법정비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정확한 배상액수가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웜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의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3가지 금액으로 추산한 서류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웜비어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칙적으론 북한으로부터 모든 배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웜비어 측은 미국 정부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 기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미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통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지난해 재지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사건과 더불어 웜비어의 사망 사건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웜비어는 지난 2015년말 북한 여행길에 나섰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뒤 며칠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되기 전 그를 진료했던 치과 의사들은 아랫니 2개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며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의학적 소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식불명 상태의 웜비어를 진료했던 주치의 역시 진술서에서 웜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다고 밝힌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인을 뇌 손상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0월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웜비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했다”며 고문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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