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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성공단 임금 문제, 조속한 해결 도모"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등에 대해 현안보고하고 있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등에 대해 현안보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21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 분 임금 지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북측이 20일 남측 관리위원회에 입주기업들의 임금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북한은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입주기업 관계자들에게 3월 분 임금 지급시한을 이번 주말까지 연체료 없이 연장해 주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북하고 돌아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입니다.

[녹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오늘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한 주 정도 임금 유예 기간을 연체료 없이 한다라는 것을 (북측 총국) 협력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임금 지급 연기 요청을 수용할 경우 연장된 시한까지는 북측에 월 15%의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임금 지급시한이었던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20여 곳이 종전의 월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 임금을 북한에 지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단 수령은 하되, 추후 자신들의 인상 방침에 따른 차액분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 3곳이 확인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있기 전까지 기존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확인서 제출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의 요구대로 3월 분 임금을 지급한 입주기업 3곳에 대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녹취: 홍용표 통일장관]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행은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 정신에 위배되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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