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경리 담당자들에게 지난달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과의 협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과 경리 담당자들에게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이미 일방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 달러 35 센트에서 74 달러로 올리고, 입주기업들의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전날 (2일)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기업들에게 전달한 상황이어서, 임금 지급 기일인 오는 10일을 앞두고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3일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임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는 당국 간에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며, 일단 4월 10일이 임금지급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남북 간 합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의 ‘마음대로 해버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행태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협의가 이뤄진다면 기존 임금 인상 기준인 5%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만일 협의가 이뤄진다면 일단 이것은 기존 임금 인상 기준인 5%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 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또 만약 입주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지침을 따르다 피해를 보는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을 포함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불안해진 바이어들이 벌써부터 주문 물량을 취소하고 있다며 기업들 사이에선 2 년 전처럼 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5% 폐지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