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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규정대로 5%내 협의"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내 한국 의료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내 한국 의료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연간 최저임금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South Korea Open to Kaesong Wage Increase, Within Cap'

한국 통일부는 20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존의 노동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북한과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부터 먼저 협의하자는 입주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당면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감안해서 기존 노동규정에 따라 5% 범위 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합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노동규정 개정과 사회보험료 산정 문제 등 제도 개선 문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관리위와 총국 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시키는 문제라든지, 사회보험료 부분은 노동규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토지사용료 협의 부분은 당국 간에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상한선을 폐지했으며, 70 달러 35 센트였던 한 달 최저임금을 이 달부터 74 달러로, 5.18% 올리겠다고 지난달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국 간 협의 없는 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지난 18일 개성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20일 새누리당을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단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예상하지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운영자금의 상환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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