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온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임금 문제를 분리해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은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장 시급한 현안인 임금 지급 문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노동규정 개정 등 공단의 제도 개선 문제는 향후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형식상으로는 북한 법인에 속하지만, 한국 측 관리요원들이 근무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침을 받아 입주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하루 전 방북해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북측에 요청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상한선을 폐지했으며, 70 달러 35 센트였던 한 달 최저임금을 이번 달부터 74 달러로, 5.18% 올리겠다고 지난달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당국 간 협의 없는 임금 인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녹취: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한국)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3월 13일 공동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면, 연 5%를 초과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없게 한 기존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절충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에서 합의될 수도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가 없다며 일단 출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이 일단 만나서 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일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는 데 이어 오는 25일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