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남북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기존의 월 최저임금 70.35 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5% 폐지를 전제로 지난달부터 근로자들의 한 달 최저임금을 70 달러 35 센트에서 74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입주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VOA 뉴스 김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