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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ABC] 대선과 정치광고 (9) 정치 광고 규정


 지난달 22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링컨의 랭캐스터 카운티 민주당 사무소 앞에 민주당 홍보 스티커가 진열돼 있다.
지난달 22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링컨의 랭캐스터 카운티 민주당 사무소 앞에 민주당 홍보 스티커가 진열돼 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대선까지 아직 몇 달이 남았지만, 두 후보 진영은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이런 정치 광고는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선과 정치광고’ 아홉 번째 시간으로 ‘정치 광고 관련 규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규정상 ‘정치 광고’는 이른바 ‘공적 홍보(public communication)’에 포함됩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는 ‘공적 홍보’를 방송, 케이블, 위성통신, 신문, 잡지, 옥외광고 시설, 대량 우편이나 전화, 또는 다른 형태의 일반적인 공적 정치 광고 수단에 의한 홍보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정치 광고 등 ‘정치위원회(political committee)’가 만드는 공적 홍보의 경우 누가 돈을 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 이런 조직들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체 웹사이트나 일부 이메일에도 해당 정보를 올려야 합니다.

FEC는 인쇄나 방송 등 매체 종류별로 관련 규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기도구나 스티커, 핀, 의류, 수건 등에 들어가는 정치 광고에는 이런 정보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치 광고의 형식이나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은 비용 문제만을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은 개인이나 사람들의 선거 운동의 경우 선거법상 기부나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등록, 보고 등 법률상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고 선거 운동이나 정치 광고를 실시한 경우 이는 공적 홍보에 해당해 기부나 지출에 관한 보고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처럼 기존 법은 비용 발생이나 지불 여부에 따라 선거 운동을 규제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선거 운동이나 광고를 할 경우엔 해당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 운동이나 광고에 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지불할 때 해당 법률에 의해 활동을 제한받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선거운동이나 온라인 정치 광고도 일반 선거운동 규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대상에게 직접 제한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웹사이트, 블로그, 그리고 이메일 상에서 정치적 표현은 대개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선거법은 온라인 정치광고가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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