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보고서 제출 실적이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보리의 감시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과테말라, 멕시코 등으로 모두 자국에서 확인된 대북제재 위반 사례와 대북제재 방지 노력 등을 담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이미 과거 1차례 이상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엔 전체 보고서 제출국 수에 변화를 주진 못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 이행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낸 나라의 수는 130개.
유엔 회원국이 193개인 점으로 볼 때 여전히 63개 나라, 즉 33%가 이행보고서 미제출국으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제재를 담은 첫 결의를 채택하면서 각 회원국들에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으로 추가 결의를 통과시킬 때마다 1~2회씩의 이행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엔 회원국에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이행보고서는 총 9개입니다.
그런데 각국이 선별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만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각 결의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실적은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저조합니다.
일례로 안보리가 가장 마지막에 채택한 결의 2397호는 각국이 해외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조치를 1차적으로 2019년 3월까지 이행보고서에 담도록 했고, 2020년 3월까진 최종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12일을 기준으로 92개입니다.
약 100개 나라가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북한 노동자가 활동한 나라들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VOA가 북한 노동자를 포착한 세네갈과 미국 국무부 등이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를 한 나라로 지목한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 탄자니아, 우루과이, 오만 등도 관련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15년 동안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안보리의 공식적인 감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보고하는 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의장국이 없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통상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이사국 교체 시기인 1월에 유럽권 나라 1개를 의장국으로 지목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까지 새 의장국을 뽑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의 제재 이행 관련 내용이 속속 게시되는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곳곳에 대북제재 의장국을 스위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안보리의 공식 기구가 사실상 방치 상태가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Forum